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장 전입 (문단 편집) == 오해 ==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장전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건 위장전입이 아니라 단순신고누락이며 40조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전입하지도 않고 서류상 주소지만 옮기는 것이고, 이 케이스는 전입해 놓고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어차피 해서 이득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냥 전산상의 번거로움만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만 되는 것. 물론 악용의 고의성이 보이면 위장전입이 되지만 후자 과태료 부과율은 0%에 가깝다. 하지만 [[군미필자]]가 신고 누락을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히러 주민등록법이 아닌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병역법에서 입영대상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병역법 제69조'''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84조''' ② __제69조제1항__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__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__'] 그것 때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까먹고 있다가 걸려 전과자가 된 사람이 많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벌금 30만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큰 타격이 없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 다수가 위장전입의 이유에 보이는 그 사항들이다. 즉, 이전에 살던 거주지가 학군, 주택청약 등에서 유리하고 전입한 곳이 그런 면에서 불리할 때, 일부러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것. 따라서 이해득실은 위장전입의 경우가 동일하다. 물론 위장전입과 다른 점은 이전 거주지가 공실이 아닌 이상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전 주소지의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는 것. 2019년대에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자기를 동거인으로 올려달라는 사례도 있다. 이유는 '''세금''' 때문으로 양도세 감면 조건이 변경되면서 꼼수를 쓰는 것이다. 게다가 집주인이 갑인 관계인데다 대다수가 그러한지라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이 꼼수는 막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이사]][[분류:범죄]][[분류:부동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